꽃집 겸업사업자로서 면세 및 과세 매출을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해야 하나요?

    2025. 11. 4.

    꽃집을 겸업사업자로 운영하시는 경우,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꽃집에서 판매하는 생화 등 면세 품목과 원데이 클래스,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 과세 품목의 매출을 명확히 구분하고, 각각의 세법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등록: 꽃집은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에 해당하지만, 원데이 클래스 운영,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판매 등은 과세 대상이므로 사업자 등록 시 과면세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
      • 면세 품목(생화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과세 품목(원데이 클래스, 조화, 프리저브드 플라워 등)의 매출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면세 및 과세 매출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사업장 현황 신고: 면세사업자는 매년 2월에 전년도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 신고에는 면세 매출액이 포함됩니다.
    5. 매입세액 안분 계산: 임대료, 공과금 등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과세 매출액과 면세 매출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공제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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