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집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는 방식은 무엇인가요?
2025. 11. 4.
꽃집을 운영하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으로 사용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안분계산합니다.
- 실지귀속에 따른 구분: 먼저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사용된 부분, 면세사업에 사용된 부분, 그리고 과세 및 면세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된 부분으로 나눕니다.
- 과세사업분: 과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접대비 등 부가가치세법상 공제가 제한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 면세사업분: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공통분: 과세 및 면세사업 모두에 공통으로 사용된 매입세액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안분계산합니다.
- 안분계산 공식: 공통매입세액 × (면세사업분 공급가액 ÷ 총 공급가액)
안분계산 생략 가능 경우: 다음의 경우에는 번거로운 안분계산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사업분 공급가액의 비율이 5% 미만인 경우. 단,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안분계산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의 합계액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정확한 세액 계산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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