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유보는 일반적으로 법인이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상 장부 가액보다 세법상 장부 가액이 낮아 발생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자산의 매각 시점: 회사가 자산을 취득할 때 회계상으로는 비용으로 처리했으나, 세법상으로는 자산으로 계상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취득세 등 부대 비용을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했을 때, 세법에서는 이를 자산 가액에 포함하도록 하여 장부 가액을 높입니다. 이후 해당 자산을 매각할 때, 회계상으로는 낮게 계상된 장부 가액으로 처분하게 되므로, 세법상 장부 가액과의 차이만큼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합니다.
부채의 증가 시점: 회계상으로는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부채로 인정되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세법상 부채가 증가하게 되므로, 자본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부채가 감소할 때는 유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