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기 현금 결제 내역이 국세청에 기록되나요?
2025. 11. 4.
포스기에서 현금 결제된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으로 집계되지 않습니다. 카드 매출이나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해서만 국세청에 자동으로 기록됩니다. 현금 매출의 경우, 사업자 스스로 성실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포스기는 매출 기록을 위한 장부와 같은 역할을 하지만, 현금 매출은 사업자가 직접 신고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포스기에 현금 결제 내역이 입력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세청에 신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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