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을 보고 있는지, 특히 1억 원 이상 이체된 경우 조사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4.
국세청은 세수 확보를 위해 금융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현금 입출금 및 계좌이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1억 원 이상 이체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무조건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반복적인 고액 현금 입출금: 동일 계좌에 반복적으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이 입출금되는 경우
- 가족 간 고액 계좌이체: 직계 가족 간의 고액 계좌이체가 단기간 내 반복되는 경우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자금 출처 불분명: 소득 대비 과도한 자금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 사업자 계좌와 개인 계좌의 혼용: 개인 계좌와 사업자 계좌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국세청의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에 포착되어 세무조사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최근 세법 개정 및 제도 변화로 인해 고액 현금 거래 보고 제도, 의심 거래 보고 제도가 강화되었으며, 국세청은 AI 기반의 이상거래 분석 시스템을 가동하여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사업용 계좌와 개인 계좌를 분리하며, 가족 간 자금 이동 시에는 증여세 신고 여부를 검토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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