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 여부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임대소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되는 반면, 전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