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와 전세 임대소득의 과세 차이점을 알려주세요.

    2025. 11. 4.

    월세와 전세 임대소득은 과세 대상 여부 및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월세 임대소득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2주택 이상 소유자의 경우: 월세 수입 금액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됩니다.
    2.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소유한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거나 국외에 소재하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전세 임대소득은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로 과세되는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1. 3주택 이상을 소유해야 합니다.
    2. 소유한 주택의 전세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간주임대료는 전세보증금을 활용하여 얻을 수 있는 이자 상당액을 임대료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소형주택(전용면적 40㎡ 이하,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요약하자면, 월세는 2주택 이상부터 과세되는 반면, 전세는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로 과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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