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940306)로 사업자 등록 시 다음과 같은 세무상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들로 인해 개인 유튜버나 스트리머 등 혼자 콘텐츠를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 업종코드 940306을 선택하면 세무 관리를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익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2년 개업 후 발생한 이익에 대해 창업중소기업감면 신청을 누락했는데,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급하여 신청 가능한가요?
모든 교육용역은 면세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