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유 오피스를 이용한 사업자 등록 시 실질적인 사업 운영 여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형식적인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세금 감면 혜택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제 사업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법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것으로, 사업장은 전부 또는 일부 고정된 장소에서 사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최근 국세청은 공유 오피스를 조세 회피처로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공유 오피스 세원관리 T/F'를 구성하여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외곽 지역의 공유 오피스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금 감면 혜택을 부당하게 받은 유튜버, 통신판매업자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등록이 직권 폐지될 수 있으며 부당하게 감면받은 세액은 전액 추징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부당하게 받기 위해 공유 오피스에 가짜 연구소를 설립하거나 허위 연구 활동을 위장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분석 및 사업자 거래 내역 추적 등을 통해 이러한 탈세 시도를 선별하고 엄격하게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