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금도 기타소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2025. 11. 5.

    퇴사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미지급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를 제공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비록 퇴사 후에 지급되더라도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소득의 귀속 시점을 근로를 제공한 시점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시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미지급 급여는 근로 제공이라는 명확한 근로 관계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므로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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