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수 대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받고 있었던 경우 상실신고 시 사용해야 하는 상실부호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무보수 대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을 받고 있었다면, 상실 신고 시 별도의 상실 부호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보험의 자격 상실 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진행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등기 임원의 경우, 보수를 지급받지 않는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 또는 지역가입자 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도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따라서 무보수 대표자가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이는 임의 가입 상태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자격 상실 신고 시에는 해당 보험의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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