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변경 후 평가자의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을 때, 형식적인 직제개편이라도 실질적인 인사불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025. 11. 5.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가자 변경이 실질적인 인사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직제개편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제도의 변경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가자 변경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평가 결과의 불확실성 증가: 기존 평가자와의 관계나 평가 기준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평가자에 의해 불리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
    2. 임금, 승진 등 근로조건에 대한 부정적 영향: 변경된 평가 결과가 임금 인상률, 승진 기회, 성과급 지급 등에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기존 제도 운영 방식과의 괴리: 새로운 평가자가 기존의 평가 방식이나 기준과 다르게 운영하여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이러한 경우, 비록 직제개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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