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개편으로 인한 평가자 변경이 실질적인 인사 불이익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형식적인 직제개편이라 할지라도 그로 인해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평가제도의 변경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으로 인한 평가자 변경이 단순히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직제개편이라는 형식적인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개편 시에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