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이나 지역화폐로 지출한 학원비의 소득공제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현금영수증이나 지역화폐로 지출한 학원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학원비와는 구분됩니다.

    소득공제 방법:

    1. 현금영수증 발급: 학원비 결제 시 반드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하거나 연말정산 시 제출하여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역화폐 사용: 지역화폐로 학원비를 결제한 경우에도 해당 지역화폐의 사용 내역이 소득공제에 반영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으나, 정확한 반영 여부는 해당 지역화폐 운영사 또는 국세청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사항: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초등학생 이상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현금영수증이나 지역화폐로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는 가능합니다.
    • 학원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이므로, 발급을 거부할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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