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세액공제 시 연구개발 목적 비품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 알려줘
2025. 11. 5.
연구개발 목적의 비품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비품이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연구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열거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 사무용 집기나 비품 등은 연구시험용 시설로 보기 어려워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품이 연구개발 활동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연구시험용 시설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구개발용 비품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은 무엇인가요?
일반 사무용 비품과 연구시험용 시설의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연구개발 활동에 사용되는 컴퓨터나 소프트웨어도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연구개발 목적의 비품 구입 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