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전기자동차 취득 시에는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까지 연장될 예정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자동차세 산정 시 배기량과 관계없이 연 100,000원으로 고정되어 있어, 내연기관차에 비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또한,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도 2026년까지 연장되어 최대 3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소상공인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는 어떻게 이용하나요?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세 계산에서 6% 세율과 2.7% 세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