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만약 사업용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한 후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중복으로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부당 발행 가산세(세액의 10% 이하)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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