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려줘.
2025. 11. 5.
종합소득세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경우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의 경우, 가산세는 다음 두 금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40 (역외거래의 경우 100분의 60)
- 과소신고납부세액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
만약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과소신고납부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일반 무신고 시 0.07%, 부정 무신고 시 0.14%)을 곱하여 가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및 제47조의3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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