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이사나 직원의 급여는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여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 등의 결의에 따라 결정된 급여 지급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후 급여의 인정 범위는 다음과 같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인사업자의 세후 급여 인정 범위는 법인의 내부 규정 준수, 급여의 통상성, 그리고 세법상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후 급여액 자체보다는 세전 급여액과 그 지급 근거가 중요하며,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경우 해당 대납액은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