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보유 중인 자사주를 시가보다 저가로 불균등 소각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소각이익은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자본거래로 간주되어 법인세법상 익금에 산입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거래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실질과세 원칙이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각이익이 배당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