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세후급여 계약을 체결할 때 세무상으로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나요?
2025. 11. 5.
세후 급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법인사업자는 해당 계약을 세무상으로 인정받기 위해 몇 가지 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후 급여 계약은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세무상으로는 근로자가 실제로 받아야 할 총 급여액(세후 급여 +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지만, 회사의 필요경비로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세심판원 판례를 통해 세후 급여 계약의 실질과 근로계약서의 명확성을 입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총 급여액의 기준: 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소득세 등을 사용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그 금액만큼을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하는 세후 급여에 회사가 대신 납부한 세금을 합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되며, 이 금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회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원칙적으로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대신 납부한 금액은 회사의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는 소득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액을 징수하지 않고 대신 납부한 경우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 조세심판원 판례: 일부 조세심판원 판례에서는 세후 급여 계약이 업계의 일반적인 관행으로 존재하고, 근로계약서에 세부 사항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회사가 해당 세금을 실제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를 회사의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는 계약의 실질과 명확한 증빙이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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