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원천세와 관련하여 추가 납부해야 하는 상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폐업일까지 발생한 원천세액: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해당 반기 동안 원천징수한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을 넘기면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분 원천세액: 반기별 납부 사업장이라도 연말정산으로 인한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반기 중에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3. 소득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 배당 및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시에도 이러한 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4. 지급명세서 제출: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는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한 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폐업 시에는 이러한 원천세 관련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