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후 급여 계약 시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 중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5.
세후 급여 계약 시,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 부담 범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세후 급여 계약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급여를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법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근로소득세 및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기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세금 및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어 총 급여액으로 간주됩니다. 즉,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이는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의 소득세가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법인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세금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세금까지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 및 납부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다만,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실제 원천징수 및 납부 절차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에서는 이러한 네트(net) 계약이 업계 관행으로 존재함을 인정하고, 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원천징수 및 납부된 경우 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세후 급여 계약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세후 급여 계약 시 4대 보험료는 누가 부담하나요?
세후 급여 계약 시 연말정산 환급금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세후 급여 계약 시 법인이 근로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할 경우 손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