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약 소상공인이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비계약 소상공인도 전기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대안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통해 직접 계약자가 아니더라도 전기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은 본인이 등록한 계좌로 직접 환급되는 방식입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1. 직접계약자: 한국전력과 본인 명의로 직접 전기 사용 계약을 맺은 사업자
    2. 비계약사용자: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하는 자 (예: 관리비 납부 등)

    지원 요건:

    • 2023년 12월 31일 이전 개업하고, 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연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 (국세청 부가세 신고매출액 또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기준)
    • 사업장에 부과되는 전기요금 용도가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인 경우

    지원 혜택 (비계약사용자):

    • 전기요금 20만원 지원 (현금 환급)
    • 지원금은 신청 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됩니다.
    • 환급 잔액은 20만원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 지원됩니다.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1533-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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