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단련 목적으로 골프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복리후생비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11. 5.

    임직원의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단련 목적으로 골프 회원권을 취득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 임원만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적인 여가 목적이 아닌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한 체력 단련 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골프 회원권 취득 및 이용과 관련된 비용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여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인 명의로 120만원의 골프 이용권을 1년분으로 구입하고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발생한 경우, 복리후생비 1,200,000원,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00원을 계상하고 현금으로 지급하는 분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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