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했으나 신고를 못했을 경우, 수정신고 시 지연발급 가산세만 납부하면 되는지, 아니면 납부하지 못한 가산세에 납부지연가산세까지 계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

    2025. 11. 5.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가 발생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못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뿐만 아니라 해당 가산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까지 함께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법정 발급 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못한 경우, 공급가액의 일정 비율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납부지연가산세: 신고된 가산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된 가산세액에 대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실제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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