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증설 공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자본적 지출로 간주되어 감가상각을 통해 비용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해당 공사가 건물의 가치를 높이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경우에 해당하며, '건물' 또는 '시설장치'와 같은 자산 계정으로 처리된 후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됩니다.
다만, 만약 전기 증설 공사가 에너지 절약 시설에 해당한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 시 기준 내용연수의 50%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75%) 범위 내에서 신고된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본사 사옥 신축 시 한국전력공사에 납부하는 전기 인입 비용 부담액 역시 신축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는 것이 세무상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