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대 비용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회계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인지대 비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 비용이 확정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소송 비용의 경우 사건이 종결되어 최종적으로 부담해야 할 인지대 금액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인식합니다.

    다만, 소송 비용 중 민사소송법상 소송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착수금이나 보수 등은 지급한 날을 손금 귀속 시기로 봅니다. 이는 법인세법 집행기준 40-71-15에 따른 것으로, 소송 비용의 성격에 따라 손금 귀속 시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인지대와 같이 소송의 결과에 따라 확정되는 비용은 사건 종결 시점에 회계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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