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정기부금단체는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에는 해당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 건수 및 금액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기부자별 발급명세 작성·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주 20시간 근무 시 4대보험 가입 대상자에게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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