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의무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부금 단체에만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전 사업연도에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의 총 발급액이 3억 원 이상인 기부금 단체는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준에 미달하는 기부금 단체는 기부자별 발급명세서 작성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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