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노래방을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권리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권리금을 별도로 양도하는 일반양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를 구분해야 합니다.
경품 당첨 시 제세공과금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을 양도양수 받은 후 영업을 하지 않아 수입이 없더라도 세금 신고를 해야 하나요?
프리랜서 강사로 사업자 등록 시 건강보험 및 연금보험료 증가와 같은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