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단체가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단체는 공시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기부금단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20년도 공시분부터는 공익법인 표준공시를 통해 기부금품 모집 및 지출 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연간기부금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익법인협회의 건의가 반영된 결과로, 중복 제출의 비효율성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