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시설 규모별 취득세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태양광 발전 시설의 규모와 용도에 따라 취득세 과세 기준이 달라집니다.

    • 20kW 미만 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건축물 신축 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 20kW 이상 시설: 건축물의 유지관리용으로 설치된 경우,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인 '개수(改修)'로 간주됩니다.
    • 발전사업용 시설: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 생산 및 판매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건축물의 효용 증대와 관계없는 생산시설로 보아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과세 여부는 시설의 구조, 형태, 용도, 기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세관청에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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