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기한 후 제출하는 경우, 가산세는 다음과 같이 계산 및 기재됩니다.
수정신고 시에는 추가 납부할 세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가 적용되며, 이미 납부한 세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한 후 신고 시에는 해당 가산세를 정확히 계산하여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탈세 조력 세무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매출누락으로 가산세 포함해서 세금을 납부할 때 분할납부가 가능한가요?
탈세한 법인을 담당하는 세무사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