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에 한 근무지에서 일용직 급여소득과 사업소득 급여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동일한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인적용역)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소득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만약 두 가지 소득이 혼재되어 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의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득 구분: 제공하는 용역의 실질에 따라 사업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고용 계약에 따른 근로의 일부라면 근로소득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세무 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세율 및 신고 방식이 다릅니다. 각각의 소득에 맞는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4대 보험: 일용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신고 방식에 따라 4대 보험료 산정 및 납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여 4대 보험료 납부를 회피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의 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