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수당 및 요건: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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