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서비스직 종사자의 비과세 수당은 무엇인가요?

    2025. 11. 5.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의 경우,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육아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 수당 및 요건:

    1. 식대: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2. 자가운전보조금: 근로자가 본인 명의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3. 육아수당: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4.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 돌봄 서비스직 종사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인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 연 24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이러한 비과세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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