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금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 1,160원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실제 입금된 이자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이 '선납세금'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이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 시 부가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종합소득 금액이 914,935원이면 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임대사업자가 받는 공동관리비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될 경우,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