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 이자 원천징수 1160원 출금 시 선납세금/보통예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맞나요?

    2025. 11. 5.

    네, 예금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 1,160원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실제 입금된 이자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이 '선납세금'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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