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금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 1,160원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실제 입금된 이자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이 '선납세금'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식당 알바를 상용근로자로 신고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만 가입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있는지 알려줘.
고령자 외에 중소기업 취업 시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대상은 누구인가요?
웨딩사진촬영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