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예금 이자 발생 시 원천징수된 세금 1,160원을 '선납세금' 계정으로, 실제 입금된 이자 금액을 '보통예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자 수익이 발생했을 때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고, 실제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보통예금'으로 기록하는 것이 올바른 회계 처리입니다. 이 '선납세금'은 추후 법인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산재 휴업급여를 받기 위해 내가 직접 신청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청 주기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건강보험료가 소급 부과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