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납세자의 세금 납부 부담을 분산시키고, 국가의 안정적인 세수 확보를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등이 해당 연도의 상반기 소득에 대해 미리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인카드가 아닌 개인카드로 접대비를 결제했을 때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아도 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