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일반적으로 판매비와관리비(판관비) 중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에서 복리후생비는 임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은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영업외비용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이 아닌 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을 의미하므로,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부모님이 연간 소득 15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등록이 불가능한가요?
공동대표를 1인 대표로 변경해도 이전 매출이 공동으로 잡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 지급 시작일은 어떻게 산정되며, 진단서에 명시된 기간만큼 바로 지급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