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근로자의 차이점과 고용 시 사장님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고용하는지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일용직 근로자와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근로자는 소득의 성격, 근로 계약 방식, 세금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 소득 성격: 1일 단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근로자입니다. 건설 현장의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 등이 해당됩니다.
    • 세금 처리: 일당 10만원 초과 시 초과 금액의 2.97%를 원천징수합니다. 다만, 1개월 이상 근무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60시간 이상 근무하게 되면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2. 기타소득 근로자 (8.8% 원천징수)

    • 소득 성격: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으로,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일회성 강의료, 자문료 등이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질문에서 언급된 8.8% 원천징수는 특정 기타소득에 대한 세율일 수 있습니다.
    • 세금 처리: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60%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하여 별도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8.8% 원천징수는 기타소득 중 일부에 적용될 수 있는 세율입니다.

    사장님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고용하는 이유

    사장님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고용합니다.

    • 법적 의무: 일용직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및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반면, 기타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위촉 계약 등을 통해 업무를 의뢰하게 되므로, 4대보험 가입 의무나 근로기준법상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세금 부담: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으나, 4대보험료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자는 원천징수 후 필요경비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최종 세액이 결정됩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세금 부담과 신고 의무를 고려하여 고용 형태를 결정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및 관련 법규 적용을 받지만, 기타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용역 제공 계약으로 보아 세금 처리 및 법적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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