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와 8.8%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 근로자는 소득의 성격, 근로 계약 방식, 세금 처리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1. 일용직 근로자
2. 기타소득 근로자 (8.8% 원천징수)
사장님이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고용하는 이유
사장님은 근로자의 고용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의무와 세금 부담이 달라지기 때문에 두 가지를 구분하여 고용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용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인정되어 4대보험 및 관련 법규 적용을 받지만, 기타소득자는 고용관계가 아닌 용역 제공 계약으로 보아 세금 처리 및 법적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장님은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사업 운영에 유리한 방식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