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32시간, 소득월액 150만원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했을 때 불이익이 없나요?

    2025. 11. 5.

    주 32시간 근무하고 소득월액 150만원으로 고용보험을 신고하셨을 경우,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고용보험료는 신고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이는 법정 기준에 따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료 산정 시 적용되는 요율은 사업장의 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0.9%로 인상되었으며,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정확한 고용보험료 산정 및 신고 내역 확인을 위해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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