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소득이 있으신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가능 여부는 부모님의 소득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초과)인 경우:
따라서 연말정산 시 부모님의 소득 상황과 기본공제 대상자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습 기간도 근속 기간에 포함되나요?
노란우산공제 중복 가입이 금지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업자가 1개였다가 2개가 되었는데, 노란우산공제 추가 납입을 해야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