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강좌 교육 사업을 운영하시는 경우, 면세사업자 적용 기준은 사업의 형태와 수익 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결론적으로, 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고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 선택 및 과세 여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면세 적용 가능성: 개인 사업자가 주소지에서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터넷 개인 방송 용역(온라인 강의 포함)을 제공하며 그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과세사업자 전환: 만약 사업자 등록 시 업종 코드를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등으로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갖추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과세사업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며,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2회 신고해야 합니다.
겸영사업자: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겸영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세 매출을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게 됩니다.
강의 활동의 지속성: 강의 활동이 일시적이라면 기존 업종 코드(예: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의 매출로 신고해도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강의 활동을 병행할 계획이라면, 별도의 업종 코드를 추가하고 과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