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득 요건, 나이 요건, 그리고 동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기 위해서는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정해진 소득 및 나이 요건을 충족하고, 주민등록표상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며, 해당 과세연도 중에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과세연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동거 요건: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등):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부모 등): 따로 살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 해외 거주 시 제외)
형제자매 및 기타 부양가족: 일시적인 취학, 요양, 근무, 사업상의 이유로 별거하는 경우에도 동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