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도소매업 창업 후 폐업하고 2024년 도소매업으로 재창업 시 1인미디어창작업을 부업종으로 추가했는데, 도소매업과 1인미디어창작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이 불가한가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도소매업과 1인미디어창작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 제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청년창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등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도소매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1인미디어창작업의 감면 적용 여부: 1인미디어창작업의 경우, 사업자등록 시 업종 코드가 중요합니다. 국세청에서는 물적 또는 인적 시설을 갖추지 않은 프리랜서 형태의 1인미디어창작업은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감면 적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미디어콘텐츠창작업(업종코드 921505)'으로 등록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과거 사업 이력: 과거에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폐업한 이력이 있다면, 재창업 시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으로 감면을 신청할 때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과거 사업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도소매업과 1인미디어창작업 모두 청년창업세액감면 적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자등록증 상의 업종 코드와 실제 사업 영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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