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굿즈샵 할인 비용 보존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2025. 11. 5.

    직원 굿즈샵 할인 비용 보존액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이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로 보기 어렵고,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복리후생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사가 일반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할인이 거래 조건에 따른 매출 에누리로 인정될 경우에는 할인된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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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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