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프리랜서 계약을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주휴수당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 근로 계약과 같이 고용 기간, 업무 내용, 근로 시간, 근무일 및 휴일, 시간급 임금 등이 명시되어 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장에서 프리랜서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