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세금계산서의 품목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5. 11. 5.

    직원 복리후생비로 지출한 경우, 해당 지출이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갖추었으며 공급자가 일반과세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품목별 공제 가능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식대 및 간식비: 직원들의 식대나 간식비로 지출한 경우, 적격 증빙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의 경우 월 10만원 이하의 비과세 금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2. 회식비: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회식비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흥주점 등에서의 지출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현물급식: 직원들에게 현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비과세 항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합니다.

    주의할 점은 간이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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