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의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폐업이나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12개월로 계산합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과세연도 전체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인이 중간에 폐업하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월수를 12개월로 적용하여 공제액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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