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지급 시 월급의 1/12 비율을 초과해서 지급해도 되는지, 그리고 퇴직금 처리를 많이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2025. 11. 5.
결론적으로,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손금산입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초과분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처리를 과도하게 할 경우,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되어 법인세가 증가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등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원 퇴직급여 손금산입 한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라 임원에게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현실적인 퇴직이 있을 때 지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됩니다. 또한, 정관에 퇴직금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해져 있거나, 정해진 금액이 없는 경우 퇴직 직전 1년간 총급여액의 1/10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퇴직연금 부담금의 처리: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부담금의 경우에도, 임원의 현실적인 퇴직이 없는 상태에서 중도 인출이 이루어진 경우 이를 손금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으로 보지 않는다면, 해당 금액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계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도한 퇴직금 처리 시 문제점: 퇴직금으로 과도하게 지출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의 과세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실제 퇴직이 아닌데도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거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해당 초과분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의 추가적인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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