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 세액공제 8천만원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줘.
2025. 11. 5.
전세대출 이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가능하며, 이는 주택자금 소득공제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8천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주택자금 소득공제는 정부에서 주거비용 절감을 위해 제공하는 제도로,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자금을 지급한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의 40%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합산하여 연간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전세대출 이자의 경우,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에 포함되어 연간 최대 4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대출 이자로 8천만원을 환급받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제 공제 가능한 금액은 납입하신 이자액과 연간 한도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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