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님의 종합소득세 환급은 납부하신 세액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많을 경우 가능합니다. 이는 연말정산 시 공제받지 못한 항목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으로 납부 의무가 종결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거나,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아야 합니다.
근거:
연말정산 특례: 연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보험설계사는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면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보다 많거나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간편장부대상자로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총수입금액보다 단순경비율로 계산된 필요경비가 더 많다면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종합소득세 신고 후 뒤늦게 공제 가능한 항목(의료비, 교육비 등)을 발견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 준비: 업무 관련 영수증, 교통비, 통신비, 광고비 등 실제 발생한 필요경비에 대한 증빙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보관하는 것이 환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